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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시골집(공시가 3억 이하), 양도세·종부세 모두 주택 수 제외

토미Tom 2022. 7. 25. 0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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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

공시가 3억원 규모의 지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서

해당되는 세대에는 혜택이 큰 대목인것 같습니다.

년부터 농어촌 주택 및 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

기준시가를 기존 공시가격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것인데

공시가 기준이므로 고향집을 한채 더 가지고 계신 분의

억울함?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려나 봅니다.

특히 1주택자가 농어촌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후

기존 집을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

귀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네요.

하지만, 일반적으로는 서민들이나 다주택자에게 가는 혜택은

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

다만,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

조금씩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온기를 가져올수 있다는

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(중요한 핵심이죠)

더구나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저가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또는

유사한 세제 혜택이 추후 주어 진다면 아주 좋겠지요.

제 희망사항입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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